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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 교통법
by 운영자 | Date 2018-03-28 09:42:24 hit 727

경찰청, 개정 도로교통법 공포…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201803280506_11130923924012_1_20180328050705792.jpg?type=w647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일반 도로에서도 차량 탑승자는 전원 안전띠를 매야 한다. 한 사람이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3만원,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27일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조항 등이 담긴 도로교통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택시나 버스 등 영업용 차량에서 승객이 운전자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받고도 어긴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자전거 음주운전자도 6개월 후부터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일제 단속은 피하고 자전거 동호회 회원 등이 단체로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주변에서 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 시 벌금은 3만원 안팎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9월부터 시행된다. 단 의무만 부과될 뿐 처벌 규정은 없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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