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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by KDC일산지사 | Date 2010-05-21 16:49:50 hit 1,921
사고차량 폐차나 전손처리로 진행하지 마시고/ 차량가액 이상으로 현금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

 

무사고가 좋지만 뜻하지 않게 사고가 크게 나서

1. 사고 부위가 너무 커 수리하여 타기는 싫을 때

2. 자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수리비가 많이 나와 폐차를 해야만 할 때

3. 음주운전이나 기타 보험회사 면책사항으로 인하여 수리비가 보험처리가 안될 때

4. 피해차량이지만 수리 후 매매시, <사고차>라하여 제값 못 받고 손해볼 때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차주님이 곤란에 빠질 때 <해피카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일례를 들자면

보험사 기준 자차가격 2,000만원 짜리 차량이 사고가 나서

정비업체나 정비사업소에서 2,000만원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 수리 견적이 나왔다고

가정한다면 미수선수리비로 1,700만원을 보험사에서 수령한 후

해피카서비스에 사고차량을 경매로 진행합니다.

 

년식과 차종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500여만원 정도로 낙찰종료가 된다고 할 때

미수선수리비로 받은 1,700만원과 낙찰금액 500여만원을 합한 금액 약2,200만원이

차주님이 가져가시는 금액입니다.

 

사고가나서 폐차(전손처리)로 진행되면 자차가격 2,000만원을 수령하게 되면

차량은 보험사 소유가 되어 인터넷 경.공매 업체로 잔존물을 평가하여

매각 의뢰되거나 폐차로 진행됩니다.

그리되면 차주님들이 잔존물로서 경/공매 솔루션을 통하여 더 많은 금전적 이익이 될 것을

보험사가 매각하여 보험사로 환입 되어진다고 한다면

결국 차량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포기한거나 다름 없다 할것입니다.

 

이곳을 이용하시는 것이

전손처리(폐차) 되었을시보다 합법적으로 많은 이득을 얻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곳에서는 손해사정인분이 상주하여 무료로 상담도 하고 계시니

사고로인해 다쳤거나 물적피해가 있어 고민되시는 분들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곳는 자동차 사고차(손상차) 인터넷 경/공매 업체로

이곳에 올려진 물건들은 회원사(정비관련사업장, 폐차관련사업장, 수출관련사업장)들이

참여하여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유도합니다.